카테고리 없음

(74) 부모님을 잘 부양하여 증여받은 부동산,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2019다222867)

성실한 김변 2024. 4. 12. 18:55

가능하나,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자녀의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여부

자녀들 중 부모님을 특별히 잘 모시는 자녀가 있고, 그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이 부동산 등을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자녀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생전 증여받은 자녀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전증여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주신 부동산은 내가 고생하여 부모님을 부양한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유류분으로 돌려주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생전 증여받은 자녀의 생각대로 자신의 부양에 대한 대가로 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 항목 중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제외할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정되려면 생전 증여받은 자녀의 행위가 말 그대로 '특별한 부양','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부양','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는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부양을 예를 들면, 나머지 자녀들과 아버지(피상속인)이 전혀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 중 한 명이 아버지가 30년 이상 동안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고 아버지가 질병으로 수 백회 입원 및 통원치료시 동행하고 치료비가 1억원에 이르렀으며, 그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갚아준 사실도 있어 아버지가 생전 증여를 하며 그 빚 대신 부동산을 준다고 밝힌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기여를 한 자녀에 대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인정되나, 실제로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법리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