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어머니가 양보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어머니 상속분은 어머니 사망 이후 어머니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까?(2017다230338)
포함됩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시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분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결과의 상속재산분할을 하였다면, 그러한 어머니의 상속분은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과 특별수익 등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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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와 동일한 결과의 상속재산분할과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의 유류분 산정
아버지, 어머니, 자녀1, 자녀2가 있으며, 아버지 재산으로 부동산 1, 2가 있고 어머니 재산으로 부동산 3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머니와 자녀2는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아니하고(상속포기는 아닙니다.) 자녀1이 부동산 1, 2를 각각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후 어머니는 부동산 3을 자녀2에게 증여하였고, 5년 뒤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자녀1은 자녀2를 상대로 어머니가 자녀2에게 증여한 부동산 3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상속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자녀1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및 자녀1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녀2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유류분 산정시 기초재산 및 자녀1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1이 어머니 상속 재산에서 미리 증여받은 것(즉, 특별수익)이 되어 자녀2는 자녀1에게 돌려주어야 할 유류분부족분이 없거나 있더라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녀1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한 어머니 상속분은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유류분산정 시 기초재산이나 자신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 재산의 전부를 자녀2가 증여받은 것이 되어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되찾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자녀2의 입장이 옳은 것 같습니다. 자녀1은 이미 아버지 재산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상속재산분할의 법적 효력에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동산 1, 2 모두를 자녀1이 가지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으므로 상속개시 즉, 아버지 사망시 부터 부동산 1, 2는 자녀1의 재산이 되고 어머니의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동산 1, 2에 대한 어머니의 상속분은 어머니의 재산이 아니므로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의 유류분 청구에서 기초재산이나 자녀1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현명하게도, 어머니가 아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상속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자녀1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어머니의 상속분은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및 자녀1의 특별수익에 포함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전제한 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어느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동상속인의 합의에 따라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시
(1)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것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과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이나(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은 공동상속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어느 공동상속인의 취득분을 영(영)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유효하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276 판결).
그런데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만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동상속인의 합의에 따라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상속재산 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도(민법 제1015조 본문),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