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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될까?(2021다259510)

성실한 김변 2023. 12. 13. 15:40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국제 협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충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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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정리


1.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피고 소속 C 항공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고 한다)으로 oooo.oo.oo 03:05(현지시각) ooo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8:05(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는 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엔진 시동을 걸었으나 1번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고는 곧바로 항공기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항공기의 운행이 불가하였다.

3. 원고들은 예정보다 약 19시간 25분 가량 늦은 oooo.oo.oo 23:00경(현지시각) 피고가 제공한 대체 항공기를 이용하여 ooo국제공항을 출발하여 oooo.oo.oo 03:30경(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는 이 사건 항공기 엔진의 연료조절장치와 연료펌프를 교체하였다.

 

항소심 설시 내용


원고들이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여 대기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피고가 이 사건 항공기의 결항 사실을 공지하였는바, 원고들이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가 안내하였던 대체항공편도 두 차례나 지연되었고, 대체항공편에 대한 피고의 미흡한 안내로 원고들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함으로써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큰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항공기 지연의 원인 및 경위, 지연 시간, 이후 피고의 대응조치,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시간과 운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성년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700,000원(피고로부터 보상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공제한다), 미성년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4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법리 및 설시내용


1.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1)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대해서만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으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몬트리올 협약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손해의 내용과 종류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협약 제17조에서 승객의 사망 외에는 신체의 부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위 규정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 부분을 배제하기로 한 협상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이 이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승객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운송인인 피고를 상대로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다루지 않은 손해의 구체적 내용,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정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하여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원심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를 직접 적용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와 조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