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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학원강사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할까?(2015다221903)

성실한 김변 2023. 11. 24. 17:44

무효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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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요건

 

학원은 학원 강사를 고용하거나 일종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학원비를 나눠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학원 강사는 다른 학원으로 가서 강의를 개설하거나 자신이 직접 학원을 개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학원강사가 이전 학원과의 계약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전 학원 인근에서 기존 강의와 유사한 강의를 개설한다면 기존 학원에서는 자신들의 수강생을 타 학원에 빼앗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큰 폭의 수익 저하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학원은 학원강사와 강의계약 등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동안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강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 즉, 경업금지약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학원 입장에서 보면 기존 강사와의 계약 종료시 급격한 수익하락을 위한 안전장치이지만, 학원강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당한 직업의 자유나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최초 계약시에는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에 동의한 뒤 나중에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학원 측에서는 그 위약에 대한 대가로 위약금을 청구하게 되고 강사 측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학원과 학원 강사의 관계에서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등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에서 경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경업 제한 기간과 지역을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하여 봅니다.

 

 

사실관계


① 원고 3과 피고 학원은 2012. 12.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강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A동, B동, C동, D동에서 일체의 학원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강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 3은 피고 학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강사료를 지급받는 대신 자신이 담당하는 단과 강의의 월 수강료 매출액 중 중학생은 35%, 고등학생은 50%를 배분받기로 하였고, 피고 학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③ 원고 3은 원래 다른 원고들과 함께 피고 학원과 같은 건물의 위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④ 원고 3은 2012. 12.부터 2013. 5. 31.까지 약 5개월 남짓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피고 학원이 강의료 지급을 지체하고 약정된 강의수수료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갈등이 생겨 피고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⑤ 그 후 원고 3은 피고 학원으로부터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개설하였고, 피고 학원에서 원고 3으로부터 수강하던 학생 상당수가 위 원고를 따라 학원을 옮겼는데 그 대부분은 위 원고가 피고 학원으로 올 때 따라왔던 학생들이고, 피고 학원에서 옮겨 간 학생 중에는 2명만이 피고 학원에서 새로 위 원고의 강좌에 등록한 수강생이다.

 

 

대법원 법리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사안의 해결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 3과 피고 학원의 강의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위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부담이 과도하고,

② 위 원고에 대한 보수구조가 사용자에 종속된 근로자 관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강사의 강의능력 등에 따른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이익배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수익의 창출에 피고 학원 고유의 고객관계나 신용 등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으며,

③ 위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이 경업금지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 거기에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난 것도 없고,

④ 위 원고의 사직 사유가 전적으로 위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⑤ 위 원고가 새로 개설한 학원으로 옮겨간 수강생들 대부분은 위 원고를 따라왔다가 다시 이동해 간 점에 비추어, 피고 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고,

⑥ 그 밖에 위 원고가 피고 학원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한 제반 사정, 특히 그 약정에 따라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피고의 이익이 존재하고, 위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데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었으며, 위 원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특정지역에서 경업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약정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경업금지의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