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기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해야 할까?(2017다16778)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관련규정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자체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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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해고에 기한 해고예고수당의 법률상 원인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어 지급되지 아니한 해고일 이후 임금이 모두 지급되고, 해고일 전일 까지 임금 역시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기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반환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에 관하여 여러 하급심 법원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
1.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서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