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두번째 이야기 - 가족과 공동 명의로 한 예금 인출에 그 가족이 협력해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할까?(93다31825)
가족을 상대방으로 예금인출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예금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공동으로 인출해야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 가족이 협력해주지 않을 때에는 가족을 피고로 하여 예금인출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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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반환소송의 방법
종종 나와 가족 구성원 중 다른 한 명과 공동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내 돈을 예치해 두기도 합니다. 내가 돈관리를 잘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낭비하는 습성이 있는 경우가 보통 그러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예금인출 시에는 공동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특약을 걸고, 그 가족은 내가 필요하면 언제나 예금인출에 동의해 주겠다고 약속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믿었던 가족이 원래 약속과 다르게 내가 정말 필요해서 예금을 찾을 때도 반대하거나 아예 예금된 돈의 절반을 주지 않으면 예금인출의 동의를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소송이 가능할까요?
(물론 처음부터 절반씩 돈을 나누어 예치하였으나 어느 한 쪽이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으면 돈을 찾는데 협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먼저,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사람 간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민사 소송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해야 할가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예금된 돈을 찾기 위해서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돈은 가족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이전등기소송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등기를 이전해 주는 곳은 등기소이지만 등기소에서는 반드시 원래 집주인이 동의해 주어야 등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주인이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으면 집주인을 상대로 이전등기이행소송 정확히 말하면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논리로 가족과 공동명의로 예금의 인출의 경우에 은행이 아닌 그 가족을 상대로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면 그 판결서를 들고 은행으로 가면 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이러한 법원 판결을 받아와도 돈을 내어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때는 은행을 상대로 예금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은행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족과 은행을 공동 피고로 하여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친절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리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당원 1989. 1. 17. 선고 87다카8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항상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예금채권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은행에 공동명의로 하는 예금은 여러가지 다양한 원인과 약정하에 개설되는 것일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의 법적 성질이나 예금주(예금주)가 누구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만일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합유의 성질상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상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뒤의 경우가 소송법상으로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는 그 예금을 개설할 때에는 은행과의 사이에 예금채권자들이 공동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한 약정에는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자중 1인이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은행으로 부터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는 소송요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만일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그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예금주는 먼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여 예금주 단독으로 하는 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이 판결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당한 이유없이 예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단독으로 예금의 반환을 소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제소를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