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 한 번째 이야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람을부터 그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도 처벌받을까?(2019도3653)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규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사람만을 말합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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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의미
형사처벌은 행위책임원칙에 따라 실제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2심 판결은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양수받은 사람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심 판사들이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 처벌이 규정된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부정하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한 사람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양수한 사람에게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법상 법리에 따라 2심 판결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실제로 행위한 자 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행정법 상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처분을 내리고 양수한 사람에게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는 잘못된 관행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양도함으로써 처분을 피하게 되고 양수한 사람은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위법한 관행이 있음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법상 법리일 뿐 형사법에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이익을 위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자신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는데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너무 과중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2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2008. 6. 25. 이미 허가받은 기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양수하면서 2017. 1. 6.경 김포시장에게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여 2017. 1. 16.경 수리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 불과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