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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이야기 - 양어장 가물치는 누가 죽였나? (승소사례)

성실한 김변 2022. 12. 4. 12:52

* 이번 이야기에서는 환경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환경 관련 민사 소송은 대표적으로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 관련 피해 발생 행위를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유지청구소송), 2. 환경 오염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손해배상소송)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번 사례는 2.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1. 사실 관계

A는 저수지 옆에서 5개의 양어장을 설치하여 가물치를 양식하였습니다. B는 2013. 11.~12.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저수지 제방에 발생한 구멍 등을 특수 시멘트로 메우는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4. 4.경 5개의 양어장 중 1, 3, 5번 양어장 가물치가 폐사하였습니다. 2014. 5.경 2, 4번 양어장의 물을 비우고 보니 2,4번 양어장 바닥에 얇은 시멘트 막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B가 공사하느라 사용한 특수시멘트가 흘러들어 가물치가 폐사하였다면서 B 등에게 가물치 폐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B(피고)의 주장

먼저, 시멘트때문에 가물치가 폐사하였다고 하려면

가. 시멘트에 가물치를 폐사시킬 해로운 성분이 있다는 점

나. 시멘트가 가물치에 도달하였다는 점

다. 그 이후에 가물치가 폐사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B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가. 공사한 특수시멘트가 가물치 양식장에 도달하였다면 1, 2, 3, 4, 5 양식장 모두에서 발견되었어야 하는데, 실제로 검사하여 본 결과 1, 3, 5 양식장에는 시멘트가 발견되지 않았음.

나. 특수시멘트로 가물치가 피해를 입었다면 공사 당시나 그 직후에도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여야 하나, A는 공사 당시나 공사완료 직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14. 2.경에는 정상적으로 가물치를 수확하였음.

다. A는 수돗물 등이 아닌 제방공사를 한 저수지 물을 사용하여 양어장을 운영하였음,

라. 가물치가 폐사한 1, 3, 5 양식장의 경우 가물치 치어의 적정한 양식밀도인 1.5수/㎡의 4배가 넘는 6.41수/㎡밀도로 양식을 하였음.

마. 가물치가 폐사한 것은 특수시멘트 때문이 아니라 불량한 양어장 환경 때문임.

바. 특수시멘트에는 가물치가 폐사할만한 독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음

3. 재판 결과 ㅡ 1심 취소, B승소

재판부는 1심을 취소하고, A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2심 재판부는 첫번째, 2번, 4번 양어장의 경우 저수지 물을 사용하여 특수시멘트가 유입될 수 있었고, 두번째, 가물치가 폐사한 1번, 3번, 5번 양어장에는 시멘트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세번째, 공사 기간 중에는 가물치 폐사가 발생되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1,3,5번 양어장에서 폐사가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B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A가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2심에서 B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1심이 취소되고, B가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A가 대법원(3심)에 상고하였으 나 상고기각되어 B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4. 관련 법리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궁극적으로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배상할 것인가의 책임귀속의 관계를 결정짓기 위한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와는 달리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적인 가치판단이니 만큼 소위 수질오탁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 중의 일부가 해류를 통하여 이 사건 어장에 도달되었으며, (3) 그 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되는 이상 피고의 위 폐수의 배출과 원고가 양식하는 김에 병해가 발생하여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일응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아래서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1) 피고공장 폐수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또는 (2)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대법원 1984.06.12. 선고 81다5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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