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두 번째 이야기 -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확인된 장애 등에 대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2016다1687)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상당 기간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증상이 발현되어 장애 등이 의학적으로 진단된 경우라면 그 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이 때부터 3년이 지나가기 전에 보험회사 등에 그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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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교통사고 등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을 때, 당장의 증상이 나타나 상해나 #장애 등이 진단되고 그에 따른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고 장애 등이 의학적으로 진단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아닌 영유아의 경우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어른 같으면 당장 나타나는 장애가 발육 성장하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호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정에 있는 경우, 피해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교통사고의 경우, 대개 #보험 회사)에게 나중에 확인된 장애 등도 교통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당연히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때와 나중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내려진 장애 사이에 시간이 오래 되어 3년이 넘어간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나중에 확인된 장애 역시 사고 당시부터 예상할 수 있었고, 사고 당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그 시작점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야 당연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장애 등도 같은 사고로 인한 것이지만, 사고 당시에는 예상만 할 수 있었을 뿐 그러한 장애가 나타날 지 아닐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안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제대로 확인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그에 대한 치료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한지 3년 안에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통 사고 등으로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성장활동을 하는 때이거나, 최초 손상된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같이 일반적으로 발육·성장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매우 크거나(다만 최초 손상의 정도나 부위로 보아 장차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치매나 #인지장애 등과 같이 증상의 발현 양상이나 진단 방법 등으로 보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되도록이면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을 때 피해자가 손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보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나 증상 자체가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된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 더욱 그러한 방향으로 판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로서 영유아시기에 뇌나 성장판 등에 사고를 당한 후 사고 당시에는 당장 나타나지 않은 치매나 인지장애 등이 향후에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장애로 확인되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향후 치료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대법원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사건 개요
1)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만 15개월 무렵인 2006. 3.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로부터 2개월가량 지난 후 작성된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강직성 편마비,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향후 지속적인 신경발달 치료와 합병증, 간질 등의 집중 관찰을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계속 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였으나, 2007. 4.경부터 경련이 발생하고 2008. 1.경에는 전신경련이 발생한 이후 발달단계가 현저히 퇴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3) 원고가 만 6세 때인 2011. 11.경 작성된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강직성 편마비, 강직성(외반성) 편평족, 언어장애 및 실어증,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각성 시 대발작을 동반한 간질”이라고 기재되어 처음으로 의학적 장애진단이 내려졌다.
4) 이 사건 소가 제기되고 1심 변론 진행 중인 2014. 1.경 실시된 신체감정에서 원고는 “치매, 주요 인지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를 계속 지급받던 중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2. 3.경 최종적으로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6. 3.경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3. 21.경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상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대법원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등 참조).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성장활동을 하는 때이거나, 최초 손상된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같이 일반적으로 발육·성장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매우 크거나(다만 최초 손상의 정도나 부위로 보아 장차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치매나 인지장애 등과 같이 증상의 발현 양상이나 진단 방법 등으로 보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사안의 해결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원고에게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이 있을 뿐 2011. 11.경의 진단명인 “언어장애나 실어증”, 감정 결과인 “치매, 주요 인지장애”와 직접 관련된 증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후 치료가 계속되면서 발달지체 등의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의 경련이 발생하면서 그러한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위 병명과 관련된 증상이 점차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치료경과나 증상의 발현시기, 정도와 함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 최초 손상의 부위 및 정도, 최종 진단경위나 병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언어장애나 실어증”, “치매, 주요 인지장애”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나 그 법정대리인으로서도 그 무렵에는 혹시라도 장차 상태가 악화되면 원고에게 어떠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할 수 있었을지언정 뇌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물론 장애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하게 심리하지 않은 채 바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