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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한 번째 이야기 - 원고가 종중인 종중소송에서 종중의 시조를 바꾸어 주장할 수 있을까?(승소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57111 공유물분할)

성실한 김변 2023. 1. 12. 12:19
변경할 수 없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특정되는 것이므로 소송 도중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한다면 이는 당사자인 원고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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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표자와 당사자로서의 종중의 특정

 

#종중이 원고인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당사자로서 종중을 특정하고 종중의 대표자를 정한 뒤, 종중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 소송당사자가 되려면 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려면(또는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종중 총회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주장하는 내용을 판단받기도 전에 적법하지 않은 소송으로 각하됩니다.

 

오늘 사례에서는 원고 종중은 C를 대표자로 내세워 자신들은 A를 중시조로 하는 B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다른 B종중원들이 공유한 토지를 분할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 종중은 이러한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할 것을 결의한 적도 없고, 원고 종중이 소송이 대표자라고 내세운 C를 대표로 선출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피고들 중 일부 종중원이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원고의 소제기는 부적법함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피고들 중 일부 종중원을 대리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 종중은 종래 주장을 변경하여 자신은 A를 중시조로 하는 B종중이 아닌 X를 중시조로 하는 Y종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후 중시조와 종중 명칭을 다시 한 번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중시조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원래 주장에 따라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A를 중시조로 하는 B종중이라고 특정한 뒤, C는 B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사실상 피고가 승소한 것입니다.

 

법리


 

종중의 특정은 그 종중에서 봉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종중 구성원의 범위도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초에 주장한 바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는지, 그 대표자에게 원고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그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 대표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고, 반대로 그와 같은 종중의 실재와 대표자의 대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변경된 주장에 따른 종중 등이 실재한다고 하여 이를 원고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그 각 종중이 서로 명칭과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5887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

 

사건의 해결


 

원고는 소장에서 자신을 B를 중시조로 하는 A종중 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이후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서 등에서 자신의 실체를 X를 중시조로 하는 Y종중이라고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원고의 실체는 B를 중시조로 하는 A종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의 대표자인 C가 A종중의 대표자인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D를 A종중의 대표자임을 자인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C에 의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