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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한번째 이야기 - 차용증 등이 없는 대여금 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승소 사례)

성실한 김변 2023. 1. 2. 15:50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 즉, 대주와 차주를 명확히 하고, 금전거래내역이 사회통념상 금전을 대여하는 것에 부합하는지를 주장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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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

 

필자는 여러 건의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하며 승소 내지 일부 승소한 경험이 여러 차례있습니다. 통상 피고 측에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통장 명의 등을 대여해 주었다는 이유로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피소 당하거나, 2.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렸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람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 1.의 경우에는 피고가 대여금 계약 즉,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차주, 돈을 빌린 사람)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2.의 경우에는 보통 복잡한 금전 거래 내역이 소송에 등장하게 되므로 실제로 대여금 거래 내역과 다른 금전 거래 내역(매매대금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고 다른 금전 거래 내역은 대여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여금청구소송은 친밀한 관계에서 금전거래를 하고 차용증 등이 없이 은행거래내역만 있는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차용증 등이 존재하지 않아 예금거래내역 만을 두고 원고는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빌린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거나 곗돈 등 다른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복잡한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러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그러한 금전 거래는 대여금 거래로 볼 수 있다(원고), 볼 수 없다(피고)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 피고 간의 금전거래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차용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피고는 그러한 차용증 등에 기재된 서명의 필적 감정 등을 신청하여 차용증 등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남편이 신용불량자 등에 해당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가질 수 없어 아내가 자기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으나, 남편이 사망하자 계좌 명의자인 아내를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로 보아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피고는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09. 10. D의 계좌로 9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E는 같은 날 "1억원을 월 2%의 이자로 차용하되, 차용금 입금계좌로 D의 계좌를 지정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대주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3. 원고는 2009. 12. 피고 명의의 F계좌로 3천만원, 2010. 2. 피고 명의의 G계좌로 8백만원, 2011. 2. C회사 명의 계좌로 1천2백만원을 송금하였다.
  4. I는 피고의 배우자로 2014. 8.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계좌로 합계 3천 8백만원을 송금하고, C회사 명의 계좌로 1천2백만원을 송금하여 5천만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E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가 E로 하여금 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1억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는 위 금원을 C회사나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법원의 판결


1.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각 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도 I의 요청으로 3천만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고, I의 요청으로 E에게 대여하였다가 E와 I가 E가 원고에게 변제할 돈으로 I 가 사용한다고 하여 승낙했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돈을 송금한 계좌는 D나 C회사의 사업용 계좌인지 불분명하다. I나 C회사가 원고로 부터 돈을 빌렸다면, 피고는 위 돈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3. E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여 주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9천8백만원을 받았는데 피고가 위 대여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E에게 원고에 대한 차용금 1억원을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지급하여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2009. 10.부터 2010. 1.까지 1억원에 대한 월 2%상당의 이자를 E으로 부터 지급받고, E가 그 이후인 2010. 4. 7.부터 2011. 3. 11.까지 C회사 계좌로 송금한 합계 122,600,000원을 이 사건 차용증 상 1억원의 변제로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아닌 I와 사이에 1억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5. 결론

 

피고가 원고로부터 각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각 돈이 C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회사의 대표자라는 점만으로 피고를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