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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번째 이야기 - 동문회 회비를 회장명의로 된 계좌에 예치하였을 때 그 자금은 은행 측에서 보면 누구의 돈일까?(2019다267204)

성실한 김변 2022. 12. 30. 13:07
회장이 동문회가 계약당사자 임을 밝히고 은행이 회장이 동문회 대표자인 것과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그 돈은 은행 입장에서도 회장이 아닌 동문회의 돈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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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로 개설한 비법인단체의 예금계좌 관련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의 확정

 

우리는 평소 #동문회 등의 모임을 하면서 회비 등을 모아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상으로 동문회 등을 언급할 때 #비법인사단, #비법인단체 등으로 부릅니다.) 그러한 경우, #대표자 등 회장 개인 명의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이 #회장 개인의 돈인지 동문회 돈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문회 등 비법인단체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례에서 대법원은 회장의 채권자들이 회장 명의로 된 계좌에 있는 #비법인단체의 자금으로 회장 개인 채무를 변제충당하고자 하였으나 위 계좌의 자금은 은행의 입장에서 회장의 개인 자금이 아니라, 비법인단체의 자금에 해당하므로 그럴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비법인단체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조건으로 1. 그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인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함을 들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라 할지라도 실제 은행과의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단체가 된다고 합니다.

 

동문회 자금 등을 동문회장 개인 명의로 은행 계좌에 보관할 때,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건 개요


(1) 원고는 안마 수련원을 이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예정자로서 부산과 경남에 거주하는 사람(시각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 단체이다. A는 2018. 1. 1.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2) 원고의 전임 대표자인 B는 2018. 1. 3. 부산 동구 ○○동에 있는 장애인단체 조합인 부산△△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정기예탁금과 자립예탁금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에 있던 20,000,000원과 2,645,349원을 인출하여 A에게 지급하였다.

 

A는 같은 날 △△신협에 조합거래를 신청하여 정기예탁금(이하 ‘제1 예금’이라 한다)과 자립예탁금(이하 ‘제2 예금’이라 하고, 제1, 2 예금을 합하여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계좌를 개설하고 소외 2로부터 받은 20,000,000원과 2,645,349원을 제1, 2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B는 당시 △△신협의 이사장이었다.

 

(3) A는 조합거래신청서에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와 조합원 번호를 기재하고 실명확인증표로 복지카드를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금융거래 목적을 ‘동문회 통장’이라고 기재하며, 조합거래신청서 등 서류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4) 이 사건 예금통장에는 예금주로 A와 함께 원고 명칭이 부기되어 있다. △△신협은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한 상세정보에 조합원명을 A, 통장부기명을 원고로 입력하고, 내부 전산망에 제2 예금계좌의 용도를 개인용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5) 피고는 A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5. 6. 19. ‘A는 피고에게 15,706,21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489782),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2550호로, 2018.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3498호로 A가 △△신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중 4,500,000원과 12,312,18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6)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인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어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라고 보아야 한다.

 

사안의 해결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소외 1과 △△신협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전임 대표자이자 △△신협 이사장인 B는 자신의 명의로 된 △△신협 계좌를 통해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다가 위 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한 돈을 A에게 지급하였다. A는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같은 날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B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A는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원고의 인감을 사용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동문회 통장’이라고 밝혔고, △△신협이 발급한 이 사건 #예금통장에는 예금주로 A와 함께 원고 명칭을 부기하였다. 원고·소외 1·△△신협 사이에 원고의 자금을 소외 1 개인의 계좌에 예치하는 차명거래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경위와 원고, A, B와 △△신협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A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협은 A가 원고의 대표자라는 것과 A가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협이 A로부터 원고 단체의 존재 여부와 대표권 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거나, △△신협이 내부 전산망에 이 사건 제2 예금계좌의 용도를 개인용으로 분류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