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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번째 이야기 - 사망한 피상속인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2000다64502, 2000다31502)

성실한 김변 2022. 12. 26. 13:11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명(상해)보험계약 상 피상속인 즉, 사망한 부모님 자신을 "보험수익자" 등으로 하였다면 상속재산이 됩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다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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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관련있는 보험청구권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요즘 생명(상해)보험을 보험계약 체결 후 사망한 #피상속인(보통 부모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계된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명(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로 피상속인으로 지정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금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누구에게 보험금이 귀속되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 보험금액이 상당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모든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지, 특정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따라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합니다.

 

덧붙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례들은 보험금 청구권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0다64502 -피상속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


 

- 법리

피보험자 사망시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그와 같이 표시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상법 제733조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그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됨이 원칙이나,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

 

- 판결 내용

 

부부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수익자는 그 중 한 사람만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보험계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자로 되어 있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수익자가 된다고 보아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대법원판결에 상반된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

 

- 해설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있는 생명보험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2000다31502 -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법리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