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두번째 이야기 - 치료비손해배상청구시 보험급여 공제를 먼저 해야할까? 과실상계를 먼저 해야 할까?(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액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피해자 과실상계를 나중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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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피해자의 과실있다면 치료비손해배상액 산정시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의 타당성 여부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일실손해(치료하느라 일하지 못하여 얻지 못한 손해),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등으로 부상 등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 이전에 건강보험급여로 먼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치료비손해배상액은 총치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받은 비용과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우리법에서는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실제 받은 피해액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비손해배상액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부분을 먼제 공제하고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반영해야 할까요? 아니면 피해자 과실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건강보험급여 부분을 나중에 공제해야 할까요?
얼핏보면 똑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과실로 인한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하여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전체 치료비 액수에서 건강보험급여부분을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나중에 하면 피해자 과실로 인한 치료비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체 치료비 액수에서 피해자 과실 부분을 먼저 공제하고 나중에 건강보험급여부분을 공제하면 피해자 과실로 인한 치료비 부분은 공단이 아닌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 두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피해자 과실로 인한 치료비 부분만큼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00원의 치료비손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부담금 30원, 건강보험급여 70원, 피해자의 과실은 20%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먼저, 전체 치료비 액수에서 건강보험급여부분을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나중에 하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비 손해배상액은 24원입니다. 즉, 전체 치료비 100원 - 건강보험급여 70원하면 30원입니다. 30원 중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은 6원(=30원 * 20%)이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24원(=30원 - 6원)의 치료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치료비액수에서 과실상계를 먼저하고, 건강보험급여부분을 나중에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비손해배상액은 10원이 됩니다. 즉, 전체 치료비 100원 중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은 20원(=100원 * 20%)이므로, 80원(=100원 - 20원)이 남게 됩니다. 80원에서 건강보험급여 70원을 공제하면 10원이 남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10원의 치료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전체 치료비 액수에서 건강보험급여부분을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나중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기존의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부당하고,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댜.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 변경은 피해자에게 더욱 유리하고, 건강보험 수급권자를 질병`부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즉,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법원은 원래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과거에는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종래 태도를 바꾸어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변경된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좀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 역시 이러한 법리 변경을 잘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좀더 유리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법 리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음으로써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 족
재판을 진행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금 액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위 판례의 핵심은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한되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 자체는 당사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도출됩니다. 이 법리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