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형사사건에서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등의 원본이 없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까?(2022도1864)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하여 사본이 원본 그대로 복사한 사본 임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보관 절차 등에 관여한 사람이나 증언이나 진술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본의 원본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락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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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제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형사재판에서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이 사본인 경우, 그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인 경우, 그 사본은 원본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파일 사본 등이 유죄의 증거 등으로 제출된 경우, 원본과 비교를 통하여 녹음파일 사본 등이 복사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원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에도 원본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무조건 부정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ㆍ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법리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쉬(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ㆍ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