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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하여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2024다272941)

성실한 김변 2025. 2. 2. 16:19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르면,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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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소재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등의 질문 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료 등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릴 의무를 '고지의무'라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다면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상법 단서 조항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즉,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2024다272941)고 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 계약 당시 허리디스크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면, 허리디스크 발생과 대장암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